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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12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이기는 하나, 침례를 받은 이후 실제 전투와 흡사하게 만든 1인칭 전투 게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스스로 고등학교 학생일 때에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교리와 멀어졌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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