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3522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지분, 피고 C, D, E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지분, 피고 C, D, E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