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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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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H 답 3369㎡ 중 피고 B, F은 각 1/182, 피고 C은 6/182, 피고 D, E은 각 4/18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C, E, F,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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