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방면에서 한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고흥군 F에 있는 G부터 고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