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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방면에서 한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고흥군 F에 있는 G부터 고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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