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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27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901호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을 1]. 판결주문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지급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해고기간인 2016. 2. 19.부터 2017. 3. 31.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33,123,120원과 퇴직금 3,005,3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1].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뒤에서 보듯이 위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따라 2017. 5. 17.경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게 되었다

[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에 대한 2018. 4. 23.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2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2. 판단

가.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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