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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크릴 제품을 납품해 주면 1 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63,240원 상당의 아크릴 제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경 1 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1,263,240원 상당의 아크릴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과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거래가 있던 관계였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1 주일에서 2 주일 내에 결제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 경찰 조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 C의 사정이 어려웠고 위 회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제품을 납품한 뒤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 어려우니까 나중에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제품을 납품 받은 뒤 C을 폐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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