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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5고단103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및 공갈미수 [2015고단1034] 피고인 A는 F, G 및 H 등 여러 통신사에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I(53세, 남)은 광양시 소재 J 아파트 건설 현장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순천시 소재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기자신분을 이용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의 약점을 잡아 이를 기사화하여 압력용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L에서 시공 중인 M 공사구간의 도로 균열된 지점을 사진촬영한 후 2010. 10월경 광양시 N에 있는 L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도로공사 현장 담당부장인 사건 외 O에게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겠느냐, 기사화 하겠다.”며 겁을 주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다.

이러한 사실을 사건 외 O에게 전해들은 피해자 I(53세, 남)은 기사화 되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남기고 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기사를 내지 말고 좀 봐 달라”라 사정을 하자 그 대가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본색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피고인은 2010. 10월 말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기사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8. 9. 광양시 P에 있는 L현장 사무실에서 광양시 L 건설현장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 I(53세, 남)에게 L 현장 민원담당직원 채용이나 공사현장 포크래인, 덤프 등 토목공사 장비 임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자 재차 사무실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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