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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9:4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2 층 주거지 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D) 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도시가스를 틀어 놨다, 곧 폭발한다, 동거 녀와 통화시켜 달라” 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에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 등 12명과 대구 서부 소방서 소방관 10명은 입주민 8명과 인근 주민 50 여명을 대피시킨 후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약 30여분 가량 대치하면서 경찰관 등에게 “ 라이터를 들고 있는데 불을 켜서 가스를 폭발 시키겠다” 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112 신고에 의한 출동 경력 확인에 대한), E 지구대 근무 일지(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9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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