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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6 2016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5:37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북부사거리까지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마땅치 않은 자리에 교도소를 지으려 한다면 C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지역발전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고향발전 가로막는 국회의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음성방송을 함으로써, 2016. 4. 13.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인 C에게 불리하도록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음성 파일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범대위 제출 방송녹음파일 녹취, C 후보 답변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거창교도소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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