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5:37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북부사거리까지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마땅치 않은 자리에 교도소를 지으려 한다면 C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지역발전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고향발전 가로막는 국회의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음성방송을 함으로써, 2016. 4. 13.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인 C에게 불리하도록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음성 파일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범대위 제출 방송녹음파일 녹취, C 후보 답변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거창교도소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