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4.24 2019누4722
충당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라. 판단 2) 부분(4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 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T/E 증차(충당)권을 가지게 되는 기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 공포(법률 제7110호,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 사건 지침 제1조)를 의미하므로, 위 공T/E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는, 공T/E가 자격에 불과한 운송사업허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이라는 전제에서, B가 공T/E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양수한 운송사업허가가 B의 과거 운송사업허가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B로부터 공T/E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T/E는 독립된 재산권이 아니고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