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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13. 자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정읍시 E 지상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의 공유지 분권 자로서, 피해 자인 C의 창고 무단사용 및 위 창고에 보관한 농기계 분실 방지를 위하여 위 창고에 자물쇠를 채운 것은 공유지 분권 자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13. 자 업무 방해가 무죄인 점 및 사건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창고 및 창고 부지의 공유지 분권 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창고는 오랜 기간 시정장치나 별도 수수료 없이 마을 공동 창고로 사용되어 온 점, 토지 및 창고 모두 마을 주민들 다수의 공유 여서 공동 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과 논의해서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창고를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그 사용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농기계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 기보다는 위 창고에 물건을 가져 다 놓은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2019. 5. 13. 자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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