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7. 2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영업 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 계급 장을 떼고 붙자, 씹할 놈,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F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수사 등), 첨 부 : 현장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이 2003년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