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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시 아드대로 192번 길에 있는 사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3.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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