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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8 2013가합35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 A상가번영회를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A’란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인데, 구분소유자들과 점포입점자(상인)들 사이에서 장기간 관리권 분쟁이 있어 왔던 사실, ② 원고 B는 구분소유자의 입장에 있고, 피고 C는 점포입점자의 입장에 있으며,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갖기 위하여 원고 B와 피고 C가 장기간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적법한 관리주체는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인데, 피고 A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고 한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마치 적법한 관리주체인 것처럼 관리행위를 하여 온 사실, ④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 7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번영회의 회장 또는 임직원 등의 직함을 내걸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상가번영회 관리단’, ‘관리소장’, ‘A 관리사무소’, ‘A(부회장 D)’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 부동산의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납입통지서를 작성배포하거나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온 사실, ⑤ 또한 피고 C 등 7인은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방제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주체인 것처럼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 B가 원고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 6,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원고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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