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3:01 경부터 2018. 6. 8. 13:15 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62 웰 빙 프 라자 303호 ( 주) 다

윈 코리아 사무실에서 전동 킥 보드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이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35만 원 내놔. 안 그러면 30만 원으로 중국사람 써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전동 킥 보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처와의 상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