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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아파트 현관입구 정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1세)에게 “왜 끼어드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 오른쪽 손에 쥐고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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