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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4고단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52세)과는 2010. 5.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2:5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다동 201호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협박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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