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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린다. 3일간 사용하고 1일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F 대화내용,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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