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사무실 문 앞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물병 등과 함께 포장하여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확인증,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