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사본
1.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