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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2838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저작권법위반방조(2012고단283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E. 804호에서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F’ 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하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가 B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2011. 7. 29.경 피해자 워너브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드라마인 ‘멘탈리스트’의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편의 영상물을 334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이용을 조장함으로써 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G’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 웹하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이용자가 B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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