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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44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1. 11. 30. 작성 증서 2011년 제49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주문 기재 공정증서채무 외에도, 원고가 알지 못하는 또다른 채권서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삼은 모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추가로 소구하고 있다.

무릇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주문 기재 공정증서채무의 경우 적어도 그 실체와 현존 여부가 갑1호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판결의 확정으로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채무는 원고의 변론기일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더라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채무의 외관이 현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판결정본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실효적으로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갖는 주관적 불안의 해소는 별론으로, 불특정미필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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