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8. 17. 피고에게 23,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8. 17. 작성 증서 2015년 제166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아 이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발행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745호로 원고의 D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놓은 채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