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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28442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8.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1941. 5. 10. 설립되어 금산공장, 대전공장 등에 상시 근로자 5,8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2. 10. 1., 선정자 B은 2002. 8. 1.,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B,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하고, 선정자 B, C만을 지칭할 때는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2000. 3. 6.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금산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참가인 회사는 2013. 3. 12.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3. 3.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휴게실 등에 비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고의결을 한 후, 같은 달 15.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13. 4. 12. 공장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3. 4. 7.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각 의결하고, 같은 달 18.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선정자들에 대한 경고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 등은 2013. 4. 2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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