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금제132호로 공탁한 80,18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에 차량용 블랙박스 HDR-3000을 공급하면, 피고 이더테크놀로지가 위 차량용 블랙박스를 현대엠앤소프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이더테크놀로지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물품대금 중 소개비 명목으로 5.53%를 공제한 나머지 94.47%를 원고에게 위 차량용 블랙박스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명의 예금계좌(448-910037-61704,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한 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로 피고 이더테크놀로지에 지급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받은 차량용 블랙박스 HDR-3000 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5. 1. 8. 이 사건 계좌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중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 알 수 없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금제132호로 80,186,05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