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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3135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금제132호로 공탁한 80,18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에 차량용 블랙박스 HDR-3000을 공급하면, 피고 이더테크놀로지가 위 차량용 블랙박스를 현대엠앤소프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이더테크놀로지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물품대금 중 소개비 명목으로 5.53%를 공제한 나머지 94.47%를 원고에게 위 차량용 블랙박스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명의 예금계좌(448-910037-61704,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한 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로 피고 이더테크놀로지에 지급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받은 차량용 블랙박스 HDR-3000 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5. 1. 8. 이 사건 계좌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중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 알 수 없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이더테크놀로지,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금제132호로 80,186,053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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