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흉기로 사용된 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