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9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좀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안내 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맥가이버칼, 드라이버, 가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횟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 안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체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 전력 내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