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보험사고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25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2016. 4. 17. 08:40경 C 봉고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 소재 E초등학교 부근의 F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을 좌로 굽은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바퀴로 도로변의 황색실선에 걸쳐서 누워 있는 진돗개(이름 G, 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고 한다)를 역과하는 별지 보험사고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구역이고, 이 사건 진돗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는 이 사건 진돗개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로 2016. 4. 17.부터 2016. 6. 22.까지 합계 19,389,500원을 지출한 후 위 봉고탑차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19,389,500원과 가치감소분 1,000만 원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진돗개는 공사현장에서 키우는 개이고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진돗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진돗개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치료비는 물적 손해의 일환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교환가치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진돗개는 교환가치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인 점, 피고측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