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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6 2020고단2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45세) 과 피해자 F( 여, 49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9. 20. 05:26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0. 9. 20. 07:51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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