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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동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농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4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0. 13:5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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