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2』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경기도 안성시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약 25cm, 폭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1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0:21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고소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조카를 ‘서산건달’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어차피 조카가 오늘 알았어. 넌 죽은 목숨이야. 이제 조심해. 똑바로 알아 조카가 알았단 말이야. 이 병신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