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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여수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70』

3. 피고인은 2015. 8. 17. 10:10경 순천시 봉화로 264에 있는 ‘킬로그램 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지2길 4-31에 있는 ‘고선생고로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다시 적발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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