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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D은 2015 고단 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C는 2015 고단 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에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A, B, D과 피해자 C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단 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2014. 9. 4.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가 A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과 D이 피해자 F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2015 고단 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2015 고단 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J 시장 장 날인 4일, 9일이 아닌 날에도 수시로 장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가 2014. 10. 26. 영업을 하기 위해 L의 문을 열었을 당시에 그 가게 앞에 피고인, D, B, A이 설치한 가판대가 그대로 있었던 점, ③ 피해자 C의 딸인 P이 2014. 10. 26. A, D에게 가판대 등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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