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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점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및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은 압수된 옥돌(계란모양, 지름 4cm 가량) 1점(주문 기재와 같은 증 제22호), 목걸이(모조품) 1점(같은 증 제23호)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들을 거제시에 있는 Z 부근 마을에서 절취한 것이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범행의 피해품에는 위 압수물들과 같은 품명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범행은 모두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압수된 장물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해자를 알 수 없어 환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품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아닌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 외에 제1심이 적시한 증거인 수사보고(2013년 형제1480호의 증거순번 34번)는 피해자 AA가 도난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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