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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7고정1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자인 D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2014. 10. 15.경부터 2015. 1. 2.경까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신축공사를 건축주 겸 발주자인 F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 1. 7.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9,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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