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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 참치 잡이 어선 C(416 톤) 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C는 2016. 6. 22. 15:00 경 부산 감천 항에서 선원 총 24명( 한국인 : 5명, 인도네시아 : 11명, 베트남 8명) 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1년 여 간 남 태평양 지역에서 조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한국시간

6. 7. 15:00 경) 남 태평양 타히티령 누쿠 히 바 북동쪽 약 600 마일 해상 소재 위 선박 갑판에서 야식을 먹던 중, 위 선박 선수 우현에서 자신의 야식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 피해자 D으로부터 “ 씨 발 새끼, 빨리 빨리( 피고인이 야식을 빨리 먹고 돌아와 교대를 해 줘야 피해자가 야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 라는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갑판 중앙에 놓인 어획물 보관 창고 덮개에 보관되어 있던 어획물 처리 칼( 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대가 늦어진 데 대해 불만을 품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동료 선원들의 제지 및 선장 E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한국 어선 내 외국인 선원 간 상해 사건 발생 신고 접수 보고, 각 사진( 순 번 2, 3, 8, 17), 각 내사보고, 사고발생보고서( 사본), 피해 사진, 각 진술서( 순 번 12), 어업 모식도( 근해 연승 어업), 사건 현장( 도면), 각 수사보고, CD(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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