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 D(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는 기관장으로 원고 선박에서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동의한 「연근해 어선 취업규칙」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임금의 지급 및 정산시기) ① 선원의 임금은 비율급으로 하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월고정급은 선원, 선장, 기관장 220만 원으로 한다.
③ 비율급은 정산시 지급하며 그 정산은 매년 추석 및 구정 전에 정산한다.
제6조(비율급의 지급) ① 선박소유자는 어획금액에서 제6조의 공동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임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한다.
직급별 선장기관장 일반 선원 짓 배분율 1.5 1.0 ② 제1항의 직급별 짓 배분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③ 승선인원수에 따라 1짓만을 추가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비율급을 배당하기 전에 어획물 판매명세서, 공동경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 비율급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경비)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동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수수료, 하역부대비
2. 어상자와 용기 및 얼음, 연료비(LPG 포함), 주부식비, 장갑, 미끼, 조리사비
3. 조업 중 분실어구 보충비, 조업기간 중 발생한 통신료(단,선박위성전화에 한함)
4. 조선소 상가료는 년 2회로 한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첨부시)
5.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6. 기관경비 중 소모품은 공동경비로 하며 교체되는 부분은 선주부담
7. 선박 및 기관수리시 E조합공제보험금 외 추가되는 금액
8. 개인기호품은 공동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담배 등) 제8조(중도 승하선자의 임금 및 지급시기) ① 임의 중도 하선자는 선주와의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