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목양교회 앞에서 음주단속경찰관인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104동 1604호(H아파트)”를 불러주어 경사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해당 부분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면허취소진술서의 진술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취소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