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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2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0: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는 2020. 1. 29. 1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진행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G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 29. 10: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F로 하여금 경찰용휴대용단말기(PDA)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자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10: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G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전화진술), 범칙금납부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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