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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15:00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D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안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서류와 함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8. 12:57경 부천시 E에 있는 F백화점 G매장 4층 프리미어스테이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D을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출금이 되지 않아 피해금이 환급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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