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입ㆍ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입ㆍ출금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8. 3. 14:30경 영주시 중앙로 49 소재 영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A4용지를 택배상자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이를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