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 ‘이자납입카드’ 등을 검색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20. 1. 28.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대출절차 진행을 요청한 뒤 2020. 2. 19.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박스에 포장한 채 올려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수령해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딸 G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에게 G 행세를 하며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체가 안되니 나 대신 먼저 송금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54경 550만 원, 15:07경 5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매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