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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1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 11행의 ‘피고 I’을 ‘피고 A’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C이 철골기둥 해체작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철골기둥의 접합부분을 절단하여 두었으면서도 피고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해체작업을 강제로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으로 C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 A의 과실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향후 청구를 확장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제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이 35%로 제한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기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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