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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0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서류상으로만 물품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거래에 기한 허위의 채권이고, 따라서 피고 A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진정한 채권이고, 피고 A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7~18행의 “뿐이므로,”를 ”뿐이고,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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