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115,976,000원, 피고 주식회사 오성건설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오성건설(이하 ‘피고 오성건설’이라 한다)과 동업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09. 11. 24.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9. 11. 25.-2010. 4. 30., 공사대금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2. 3. 피고 오성건설과도 피고 B과 체결과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 단, 공사대금을 위 3억 9,9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4억 3,89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누수, 단열 등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함으로써 입게 된 임대차보증금 손실액 90만 원, 임대료 손실액 1,300만 원, 임대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11,097,000원 등 합계 24,997,000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기회비용상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