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629,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 15. 피고 A으로부터 김해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위 대금 중 계약금은 2,500만 원으로 하고, 판넬공사 완료 시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잔금 5,000만 원은 사용승인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김해시장은 2015. 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7,545,000원을 뺀 27,4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건축주 명의가 피고 A 단독 명의에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변경되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피고들의 공동채무가 되었으므로 피고 B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가 피고 A 단독 명의였다가 그 후 피고들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피고 B을 당사자에 포함시켜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