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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30518
중개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3면 20행 “서명날인하였다”를 “날인하였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7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나중에 피고가 그 부분을 항의하자 원고는 형식상 기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도 하였다. 2) 원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핵심적 확인설명사항인 소유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 즉 매도인 중 1인인 G이 매도인 겸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실제 점포현황,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를 기망하고,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3. 8. 12.경 원고와의 중개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직접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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