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2. 3. 1.부터 인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는 2014. 2. 27. 제9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피고의 추천으로 정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3.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2015. 12. 14.까지 ① 수익용 기본재산 84억 원, 교비적립금 62억 원 등 총 146억 원의 횡령액을 보전하고, ② 이 사건 학원의 정상화조건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③ 결원 감사 2명을 선임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시정요구사항(횡령액 146억 원 보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결원 감사 2인 선임)을 미이행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을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나. 사임한 전직 이사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