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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6 2019고정7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행정사합동사무소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정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94,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6.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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