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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7. 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5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등록 시도자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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